공공서비스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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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자치 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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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