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자치 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