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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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지원 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월~4월

구비 서류

직불제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1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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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