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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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구비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자치 법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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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