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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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집중호우로 인한 논둑 붕괴, 가뭄, 누수 피해 최소화로 농촌 일손 경감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경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자재 및 장비사용료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입실군 농업축산과/063-640-2683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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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