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11월경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68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