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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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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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