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