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용 랩비닐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5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