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지원 내용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방문기관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1~2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광치즈과/063-640-268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