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지원 내용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신청 기한
매년 연말 ~ 연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4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