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683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