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17
자치 법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