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연말 ~ 연초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업인경영체등록증(개인농가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5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