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실군에 거주하며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 자부담 확보 가능한 농가
지원 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연말 ~ 연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2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