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꿀벌(양봉)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꿀벌(양봉,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매년 연말~연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51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