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515
근거 법령
축산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