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연말 ~ 연초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개별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5
자치 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