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

지원 내용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3-430-2514

자치 법규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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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