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재난과/063-430-2447
자치 법규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