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자치 법규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