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