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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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신청 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후유장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

자치 법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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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