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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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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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