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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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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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