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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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가정에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본, 출생증빙서류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자치 법규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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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