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지참,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