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신청 방법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구비 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행정팀/041-630-1302

자치 법규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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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