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041-630-1089
자치 법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