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자치 법규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