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EMS)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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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국제특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국제특송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체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우체국/041-940-3000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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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