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국제특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국제특송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체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우체국/041-940-3000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