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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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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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