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지원 내용
○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자치 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