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자치 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