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행정과/041-540-2685 염치읍/041-537-3021 배방읍/041-537-3059 송악면/041-537-3039 탕정면/041-537-3083 음봉면/041-530-6126 둔포면/041-537-3116 영인면/041-537-3665 인주면/041-537-3162 선장면/041-537-3682 도고면/041-537-3199 신창면/041-537-3147 온양1동/041-537-3714 온양2동/041-537-3724 온양3동/041-537-3298 온양4동/041-537-3220 온양5동/041-537-3283 온양6동/041-537-3255 배방읍(신도시)/041-530-6208

자치 법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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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