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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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 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공정성 강화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 1,700여명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6개교) 신입생 ( 1,700여명)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추진방향 : 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학교별 계약한 교복업체에 일괄 지급 ② 학생,학부모 개인계좌로 지급 불가 ③ 기 자부담으로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보전 불가(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기타 :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청 문화관광해양국 문화교육과/041-930-3417

자치 법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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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