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구비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