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신청 기한

20250901~20251001

구비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자치 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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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