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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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학교

신청 기한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구비 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자치 법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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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