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 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자치 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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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