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 법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