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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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지원 내용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1학기분)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방문(청년정책과) ○ 온 라 인 :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

신청 기한

매년 1월, 6월경

구비 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천안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청소년/교육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본인의 현재 주소(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③ 재학/휴학/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중 1개 (졸업증명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추가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청년정책과/041-521-3703

자치 법규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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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