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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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신청 방법

전화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본인 확인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치 법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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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