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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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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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