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