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