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로교통과/043-539-3724
진천읍/043-539-8382
덕산읍/043-539-8434
광혜원면/043-539-8754
이월면/043-539-8675
초평면/043-539-8495
문백면/043-539-8553
백곡면/043-539-8614
자치 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