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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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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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