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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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2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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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