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2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