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옥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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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중인 가정

지원 내용

○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필요 서류 없음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가정위탁아동 여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3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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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