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자치 법규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