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자치 법규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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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