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지원 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1조)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