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모(둘다)또는 본인이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장학사업 공고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은군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 우편 신청(등기)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학생 신청서, 성적표, 재학증명서, 등·초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043-540-3853